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칠곡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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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수도사업소 · 기업출납원 : 수도사업소장 · 수입원 : 회계담당자 ·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2. 읍·면(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 · 분임기업출납원 : 읍·면장 · 분임수입원 : 회계담당자 · 분임지출원 : 총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분임자산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칠곡군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5.> 4.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5.3.25.>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25.3.25.>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3.12.29, 2025.3.25.>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손액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 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정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 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개정 2025.3.25.>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를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