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
칠곡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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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6.4.3.>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요금 등"이란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및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4. "검침원"이란 칠곡군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8.>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승인)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 한다. 다만,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 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제9조(공사의 이행) ① <삭제 2011.5.6.>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관리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4.>
제12조(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수도 사용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이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