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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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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이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관광자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의 지정 또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기관·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검토 및 육성 지원 3. 시·군 생태관광 컨설팅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가. 충청북도의회 의원 나. 도 소속 공무원 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12조(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도지사는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1.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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