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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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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20.01.08., 2022.3.8.>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8., 2013.12.24., 2014.12.17., 2017.01.12., 2017.12.28., 2018.8.16., 2019.10.11., 2020.01.08., 2020.06.19., 2020.12.15., 2022.3.8., 2023.3.2., 2025.3.1., 2026.4.1.> 1. 집행기관의 정원 : 82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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