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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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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제2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1.03.18., 2021.8.9., 2024.12.31.>

제2조의2 부군수

제2조의2(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둔다.<개정 2023.3.2., 2024.7.15., 2024.12.31.> [제목개정 2024.7.15.]

제4조 기획전략실에 두는 과

제4조(기획전략실에 두는 과) ① 기획전략실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경제유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4.7.15., 2024.10.1., 2024.12.31.> ② 기획전략실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7., 2023.7.10., 2024.7.15., 2024.10.1., 2024.12.31., 2026.4.1.> 1. 군정 기획 및 종합 조정 및 군의회 운영지원 2. 예산편성, 재정계획, 보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3.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공보 및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법제·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7. 공항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교통 수단 도입 및 교통망 연계에 관한 사항 9. 기본사회ㆍ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10.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귀농ㆍ귀촌 정착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12. 귀어ㆍ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 1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4. 압해읍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15.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경제

제5조 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예술관광국에 행정지원과, 뮤지엄조성과, 문화관광과, 뮤지엄정원과, 민원봉사과, 노인건강과, 여성청소년과, 세계유산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1.03.18., 2021.8.9.,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 2025.3.1.> ② 문화예술관광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2021. 8.9., 2023.3.2., 2025.3.1., 2026.4.1.> 1. 지적 및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3. 수산민원,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희망복지, 맞춤형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사문화, 복지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6.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7.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8. 여성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 및 홍보, 관광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유네스코 세

제6조 섬안전개발국에 두는 과

제6조(섬안전개발국에 두는 과) ① 섬안전개발국에 안전총괄과, 섬발전진흥과, 작은섬정원과, 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교통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03.15., 2019.06.27., 2019.12.31.,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3.2., 2023.7.10., 2023.11.24., 2024.12.31.> ② 섬안전개발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15., 2019.12.31., 2020.12.15., 2021.3.18., 2023.3.2., 2023.7.10., 2023.11.24., 2026.4.1.> 1. 도로, 다리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 및 사회재난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연안관리지역사업 및 지방어항 전반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계획 및 조명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8. 작은섬정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작은

제6조의2 신재생에너지국에 두는 과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국에 두는 과) ① 신재생에너지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과, 에너지연금교육과, 렌터카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3.1.> ② 신재생에너지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 1.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관리계획(재정비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주식해상풍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4.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6. 렌터카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읍면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8.> ② 센터는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에 둔다. ③ 지소를 설치할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2021.8.9.>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소에는 지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21.8.9., 2023.7.12.>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삭제<2021.8.9.> 5. 농촌자원 및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7. 가축 사양 및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원예·특작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새소득원 실증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농업ㆍ농촌 발전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농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및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8. 조림, 숲가꾸기 사업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9.10.11., 2022.3.8., 2022.8.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1., 2022.8.10.>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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