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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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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신안군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7., 2023.5.22., 2026.4.1.> 1. 삭제<2023.5.22.> 2. 삭제<2023.5.22.> 3. 삭제<2023.5.22.> 4. “관내대출”이란 이용자가 신안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안에서 도서관자료를 대출·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외대출”이란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동도서관”이란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료의 대출

제3조(자료의 대출) ① 관내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② 관외대출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한하며,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과 반납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③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23.5.22.>

제4조 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제4조(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5.22.> 1. 참고·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18. 2. 7.>

제5조 연체에 대한 제한

제5조(연체에 대한 제한)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23.5.22.>

제6조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6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2. 7., 2023.5.22., 2026.4.1.>

제7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7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 또는 기증자료 접수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위탁

제8조(자료의 위탁) ① 군수는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도서관에 자료의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위탁받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1.>

제9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군수는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5.22.> 1.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도서관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의 예고 4. 도서관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22., 2026.4.1.> 1. 이용가치의 상실 2. 도서관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망실 ③ 도서관자료(제2항제3호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자료는 제외한다)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5.22., 2026.4.1.> ④ 폐기 및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6.4.1.>

제10조 이동도서관 사업

제10조(이동도서관 사업) 군수는 독서를 통한 군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22.> 1. 도서관자료의 순회 대출 및 회수 2. 독서상담 및 자문 3.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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