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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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 진흥)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제3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평생학습관련 사업에 응모ㆍ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2.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지원 경비의 관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제4조(강좌의 개설 등) ①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정규ㆍ위탁ㆍ특별강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각 강좌의 정원은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각 강좌별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수강 순위) ① 학습관 운영 교육의 수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반시민 ② 수강생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하며, 추가모집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6.15.> ③ 수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신설 2018.6.15.>
제6조(학습비 징수 및 면제) ① 교육생에 대한 학습비는 교육개시 전에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강 신청자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당 1과목에 한정한다. ③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비 면제 신청서를 해당 교육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3. 1.] 제6조제3항
제7조(학습비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18.> ③ 수강신청의 취소와 학습비 반환은 청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8.6.15., 2024.10.18.>
제8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① 본부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생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주시민대학 명예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③ 시장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3.>
제9조(퇴관명령)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2026. 1. 23.> 1. 허가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2. 수강 자격을 이양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수업 진행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제10조(강사자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6.15.>]
제11조(강사의 위촉ㆍ위촉 해제 등) ① 본부장은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서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본부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의를 게을리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6.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