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충청북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 및 충청북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25, 2017. 12. 15>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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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충청북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 및 충청북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25, 2017. 12. 15>
제2조(기본이념)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5, 2022.11.4.>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ㆍ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2. 15>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5> ③ 도는 제1항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제5조(시·군 등의 책무)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 4. 25> [제목개정 2017. 12. 15]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 4. 2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처리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과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5>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 4. 25> ③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준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단체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5, 2022.11.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등 환경보전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3, 2013. 4. 25, 2017. 12. 15, 2022.11.4.> ④ 도는 지역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17.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