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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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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의무

제3조(도지사의 의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①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건설공사”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6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의무사용량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3.>

제8조 품질기준 등

제8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 실적제출 등

제9조(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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