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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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6.>]
제4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2025.5.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목개정 2013. 9. 27] [제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ㆍ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서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충청북도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2025.5.1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협의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3. 9. 27>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2025.5.16.> 1.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1. 군사목적
제9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2025.5.16.>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6.>]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호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6.>]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민이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한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도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장 제목개정 2025.5.16.] [제1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