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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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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4. 1., 2021.12.17., 2024.12.27.>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09. 9. 24, 2010. 1. 1, 2010. 3. 26, 2010. 8. 11, 2010. 12. 31, 2011. 3. 25, 2011. 11. 4, 2011. 12. 30, 2012. 8. 31,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4. 3. 28, 2014. 4. 1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17. 2. 14, 2017. 5. 18, 2017. 6. 28, 2017. 12. 28, 2018. 4. 6., 2018. 10. 1, 2019.5.10, 2020.1.1., 2020. 4. 1., 2021.1. 1., 2021.5.20., 2021.8.6., 2021.12.31., 2022.4.8., 2023.4.7., 2024.12.27., 2025.12.31., 2026.4.3.>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6명 2.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98명 2의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1. 12. 30., 2020. 4. 1.>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20. 4. 1.>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1. 12. 30, 2013. 12. 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7,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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