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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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5.8.8.>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포함)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삭제 <2025.8.8.>
제6조(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3.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자녀 [전문개정 2026.4.3.]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7.,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 1. 도 AI과학인재국장 2. 도의회 의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교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