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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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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의료비“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 등(이하 “치료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2.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융자지원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비 융자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 질환”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7조에 따른 참여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으로 합의하여 선정한 질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생계곤란 등 경제적ㆍ사회적 위험에 처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4.9.27., 2025.12.31.> 1. 65세 이상인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지원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융자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한도, 상환기간ㆍ조건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제7조(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하 “참여 의료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 질환의 범위,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

제8조(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을 융자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금 대출기관과 의료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제9조(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 또는 융자금 대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또는 융자금 대출 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신청방법 등

제10조(신청방법 등) ①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2.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3. 신청인 본인의 형제ㆍ자매 4.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채무보증

제11조(채무보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약정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따른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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