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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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접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가정과 학교,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조성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충청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충청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4.3.> 1. 도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