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2026.4.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2026.4.3.>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4., 2026.4.3.>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ㆍ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2026.4.3.> 1.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

제6조의2 지원사업

제6조의2(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포함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개선 지원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관리지도 및 개선 권고 4.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ㆍ홍보 5.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자율점검) 지원 및 점검체계 구축 지원 6. 노동안전지킴이 등 안전의식 제고 및 현장점검을 위한 인력ㆍ조직 운영 7. 누리집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 안내 등 정보 공개 8.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법률ㆍ보건 상담을 포함한다) 9.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ㆍ재활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

제7조 노동안전조사관

제7조(노동안전조사관)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

제7조의2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의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

제8조 사업주의 협조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제9조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