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1. 7. 8, 2022.2.11., 2026.4.3.>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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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1. 7. 8, 2022.2.11., 2026.4.3.>
제1조의2 삭제<2017. 9. 29>
제2조(감사)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9. 2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1994. 10. 14, 1997. 11. 28, 2000. 4. 8, 2000. 9. 22, 2011. 10. 2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9. 2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20. 10. 16.>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0. 14, 1997. 11. 28, 2003. 8. 29, 2004. 12. 31, 2008. 1. 1, 2010. 12. 31, 2011. 7. 8, 2017. 9. 29., 2020. 10. 16., 2022.2.11.> 1. 도본청 2. 도교육청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 6. 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0. 14, 2008. 1. 1, 2022.2.11., 2026.4.3.>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8., 2020. 10. 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14, 2011. 10. 21., 2020. 10. 16.> ④ 의장 또는 감사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0.21., 2020. 10. 16., 2022.2.1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불출석·증언 또는 선서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이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2020. 10. 16.> 1. 서류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3.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 또는 선서 등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6.>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11. 7. 8., 2020. 10. 16.,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