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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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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3조에 따라 본청의 실ㆍ국ㆍ본부ㆍ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83조ㆍ제8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1. 12.>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 등은 실ㆍ국ㆍ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2. 15., 2024.1.12., 2025. 6. 27.> ②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을 두며,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 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12., 2024. 6. 28.> 1. 지역신문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2.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3.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4.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5.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폐업ㆍ직권말소 및 직권등록취소 업무 6. 전북특별자치도 도보 편집ㆍ발간 7.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리시스템 운영 8.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 9.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및 제공 10. 신문, 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언론 홍보 대책 수립 11.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대담 및 인터뷰 12. 도정 주요현안 기획홍보회의 운영 13. 전북자치도와 언론사 간 소통업무 총괄 14. 종합유선방송사 재허가 관련 업무 15. 도정 관련 언론보도 통계(DB 구축) 관리 16. 도정홍보 영상팀ㆍ기록보존팀(정사진) 운영 및 기

제5조 인권담당관

제5조(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 2. 인권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도민 인권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6. 인권지수의 개발 및 평가ㆍ환류 7. 인권영향평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인권도서관 및 자료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권행정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리 10. 공기업ㆍ출연기관 등 인권경영 컨설팅 11. 인권지킴이단 관리 및 운영 12. 인권약자의 권익증진 실천과제 발굴 13.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14. 인권보호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인권침해ㆍ차별 조사구제 제규정 관리 1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제보관리 1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조사 및 처리 18. 인권침해예방모니터링 및 인권피해자보호센터 운영 19. 인권진정 및

제6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관ㆍ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관ㆍ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인구청년정책과ㆍ행정정보과ㆍ법무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과장ㆍ인구청년정책과장ㆍ법무행정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행정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7., 2025. 12. 26.>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5., 2024.1.12.> 1. 도정의 목표와 방침 책정 2. 도정 및 실ㆍ관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 4. 도정 중점시책 발굴 5. 도정 주요정책일정 수립 및 총괄 조정 6. 국정감사 수감 업무 7.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8. 시도지사협의회 및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9. 청내 간부회의 운영 10. 시ㆍ도 간 갈등ㆍ분쟁 조정 11.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관리 12. 국회 요구자료 총괄 13. 도의회 도정질문 질의요지 및 답

제7조 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7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특별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종합대책 추진 4.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5. 국민안전종합대책 및 정책과제 추진 6.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관협력체계의 구축ㆍ지원 7. 재난안전 민간협의체 운영 8.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9. 방재안전직 활성화 추진 10. 국민안전의 날 운영 11. 비영리단체 등록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12. 안전 관련 통계 관리 13.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14.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관리 15. 소방안전교부세 관리 1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운영 17.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포럼 및 연찬회 운영 18.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

제8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8., 2024. 1. 12., 2024. 6. 28.>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업무 2.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관련한 시책 추진 3. 시ㆍ군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 4.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중앙ㆍ전북자치도ㆍ시ㆍ군 부단체장 회의체 운영 6. 도지사 시ㆍ군 방문 7. 지방행정시책 지도ㆍ조정ㆍ지원 8.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9.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관한 업무 1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업무 11. 6.25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1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운영 13. 명예도민증 수여, 명예도지사 위촉 및 관리 14.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지원 15. 각종 위원회 총괄(DB 구축

제9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산업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정책과ㆍ유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유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 ③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사업화 추진 2. 문화예술 통계(DB 구축) 지표개발 및 관리 3.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4. 문화의 달, 문화의 날 운영 5. 문화특화지역 및 문화도시 조성 지원 6. 문화지구 지정 7. 문화영향평가 업무 8. 문화다양성 업무 9. 전통문화도시 조성 핵심사업 추진 지원 10. 국어정책의 수립, 발전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1. 지방문화원 설립 허가 12.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14. 문화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총괄 15. 한국수화언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수립 및 시행 17. 도

제9조의2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두는 과) ①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에 유치총괄과ㆍ국제과ㆍ평가대응과를 둔다. ②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유치총괄과장ㆍ국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가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유치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 1. 하계올림픽 유치의 종합 기획 2. 하계올림픽 우선협상도시 선정 관련 대응 3. 하계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4. 단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5.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등 실무협의체 관리 6. 하계올림픽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관리 7.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및 로드맵 수립ㆍ관리 8. 범도민 유치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연대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공약사업 관리 11. 하계올림픽 유치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12.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계획 수립 13. 하계올림픽 유치 종합 홍보 용역 추진 14.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주요 언론 대응 15.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16. 하계올림픽 유치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관리 17.

제10조 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보건국에 사회복지정책과ㆍ여성가족과ㆍ보건의료과ㆍ고령친화정책과ㆍ장애인복지정책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②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정책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건의료과장ㆍ고령친화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 ③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2. 사회보장위원회 관리 운영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기부식품나눔문화 홍보 및 활동 지원 5.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운영 및 지도ㆍ감독 6. 기부식품제공기관 평가ㆍ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7.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8. 사회복지정보센터ㆍ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사회복지협의회ㆍ사회복지사협회ㆍ사회복지관협회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주민도움센터

제11조 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11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4. 6. 28.] ① 환경산림국에 탄소중립정책과ㆍ생활환경과ㆍ물통합관리과ㆍ산림자원과를 둔다. <개정 2024. 6. 28.> 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탄소중립정책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물통합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26.> ③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1.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 2.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 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환경단체 등록 및 법인 설립허가 등 관리 5. 환경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6.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지원 7. 국제환경교류 업무 추진 8.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9.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10. 기초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11. 환경분야 행사(그린웨이, 환경인 한마음 대회) 추진 12. 자연환경연수원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업무 14. 환경백서 제작 15. 국 및 과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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