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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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 2024. 1. 12.>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2. 16>
제3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 및 의정홍보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사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3. 6. 23., 2026. 4. 3.>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의회운영계획수립 총괄 및 종합조정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협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회 및 의회사무처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4. 도의원 등록 등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의회 대외협력, 국제교류, 국외정책연수 등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회사무처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총괄 9.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의회 공무직, 청원경찰 관리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2. 도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 13. 의회청사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14. 도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1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의회사무처 인사ㆍ조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7. 의회사무처 직원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8. 의회사무처 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9. 의회사무처 계약에 관한 사항 20. 의회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조 3.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4. 각종 의안문서의 접수·회부 및 부의 등 처리 종합 5.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6. 청원ㆍ진정 등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7. 의결문서의 이송 및 보존관리 8. 각종 회의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발간·열람·보존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장 사용조정 관리 11.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12.31.> 13. 삭제 <2020.12.31.> 14. 삭제 <2020.12.31.> 15.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음향시설 관리 16.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7.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6. 9. 1〉 18. 삭제 <2020.12.31.> 19. 삭제 <2006.9.1.> 20. 삭제 <2006.9.1.> 21. 삭제 <2006.9.1.> 22. 삭제 <2006.9.1.>
제6조(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1. 의회 입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3. 의회 소관 자치법규안 검토 지원 4.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5. 법령 제ㆍ개정안 관련 검토 지원 6. 의장 공포조례 및 의회소관 자치법규 공포ㆍ발령 지원 7. 의회 관련 행정쟁송 수행 8. 의원연구단체 및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9. 의회정책토론회(공청회ㆍ세미나 등) 총괄ㆍ운영 지원 10. 의회 자료실 관리 및 운영 11. 입법ㆍ법률고문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입법 관련 동향자료 수집 및 제공 13. 예산정책분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14. 전북자치도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15. 교육청 예산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16. 재정ㆍ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17. 전북자치도ㆍ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사의 주요사업 분석 18.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예산추계 수행 19. 의회 소관 정책 연구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0. 의회 소관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21. 의장 및 사무처장이
제7조(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활동 지원 3. 의정홍보 주요시책 개발 4. 의회 간행물 제작ㆍ관리ㆍ배포 5. 대내외 연설문 등 원고작성 6. 의정보도 및 홍보자료 작성ㆍ보존관리 7. 의회기자실 및 기자회견장 관리 8. 의회홍보관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9.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개발 10. 의정 홍보콘텐츠 제작ㆍ관리 11. 도의회 SNS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관리 12.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정 주요홍보물 통계(DB)구축 관리 14.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의회 인터넷방송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23.>]
제8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6.25., 2020.12.31.> 1.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2.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사 3.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 및 관인관리 4. 위원회 소관 회계사무처리 및 물품관리 5. 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처리 7.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해외연수 관련사무 8. 위원회 회의장 사용조정 및 관리 9.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 10.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11. 위원회 관련 각종 정책개발 12.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조사·연구 및 타당성 검토 13. 중요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연구 지원 14. 2개 이하의 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 이 경우 주된 사무가 속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관장한다. 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9.1., 2010.6.25., 2014.6.27., 2019.12.31., 2020.12.31., 2023.6.23., 20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