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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② 삭제 <2022. 3. 11.> ③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 12. 8.> ④ 삭제 <2014. 4. 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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