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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4., 2018. 3. 30., 2023. 12. 8., 2025. 10. 10., 2026. 4. 3.>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관광모니터”란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도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 관련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을 말한다. 8. “대형음식점 시설”이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상당수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제5조 <삭제 2018. 3. 30.>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3. 12. 8.>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용도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7., 2025. 10.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3.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8. 7> 4.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3. 1. 4>

제9조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9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0조 관광업무의 위탁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5. 8. 7.,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종사원 교육 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공모전 6.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8. <삭제 2015.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8. 11. 9., 2023. 12. 8.> ③ <삭제 2018. 11. 9> ④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제12조 관광모니터

제12조(관광모니터) 도지사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에서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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