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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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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 관련 설문조사 및 현황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기관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ㆍ나이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 신안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또는 수행평가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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