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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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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관리하는 1004섬 분재정원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2019.12.19., 2020.05.13., 2021.03.18., 2022.4.4., 2022.12.28., 2023.12.29., 2024.5.9.> 1. “정원”이란 신안군이 관리하는 1004섬 분재정원, 1004섬 튤립ㆍ홍매화정원, 1004섬 수국정원, 1004섬 수선화정원 및 1004섬 맨드라미정원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관리소장 또는 정원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등을 말한다.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정원의 유료관람 시설물에 공개관람 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유료 관람 시설물"이란 정원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정원 관람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이란 관람자가 신안군 관내 농수특산물 판매점에서 농수특산물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 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4.5.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 정원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8., 2024.5.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4.5.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정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12.28.> 1. 정원 수목, 분재 및 조각 작품의 관리, 전시, 보관 2. 각 정원관련 자료의 전시 및 감상 3. 문화 활동과 현장 체험학습 장려 4. 정원 및 주변 산림의 정원화 추진 5. 그 밖에 정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정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 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2.12.28.> ②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28.> ③ 정원 관리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정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2.12.28.>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2.12.28.> ② 위탁관리·운영 신청자격은 각 정원 규모 이상 정원관련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또는 조합으로 한다.<개정 2018.2.7, 2018.12.28., 2022.12.28.>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5.9.> ④ 위탁관리·운영체 모집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24.5.9.>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익

제7조 개장 및 휴장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정원은 상시 개장하되, 일부 시설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정원 일부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8., 2022.12.28.>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정원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8조 물품의 관리

제8조(물품의 관리)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는 정원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모집한 소장물품은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2018.12.28., 2022.12.28.> ② 위탁 운영자는 물품의 잃어버림,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에 정원 시설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시 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8.>

제10조 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제10조(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정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8., 2022.12.28.>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운영자는 정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11조 관람료 등

제11조(관람료 등) ① 정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3.18.> ③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정원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로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⑤ 군수는 정원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또는 신안군 농수특산물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07.10., 2021.03.18., 2022.12.28., 2023.10.10., 2025.12.30.> ⑥ 군수는 정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모든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신안군 농수특산물

제11조의2 환전청구 및 환전

제11조의2(환전청구 및 환전) 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판매점으로 한다. ② 판매점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점에서 환전을 청구할 경우 신안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액면가대로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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