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신안군민에게 공유하고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산정 및 보상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7.01., 2022.10.19., 2024.3.18., 2026.4.1.>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하며, “재생에너지”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자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민과 신안군의 지분참여율을 포함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발전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5. “농가태양광”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6. “주민조합”이란 주민과 신안군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8.>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 제6조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조합이 주민참여수익금 지급 등을 할 경우,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분을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④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6.4.1.>

제4조의2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4조의2(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조합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및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1.]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 3.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3.18.> 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개발 공유화 계획을 제출한 발전사업자의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농가태양광 설치 신청에 따른 발전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03.18., 2025.12.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2.15., 2021.3.18., 2021.8.9., 2024.12.31., 2025.3.1., 2025.12.24.> 1. 해상풍력과장, 태양광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ㆍ재생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