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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감사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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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함양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2. 군비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법인·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감사반 편성

제5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 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 전문 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군수는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조 전문개정 2026. 4. 2.>

제7조 일상감사

제7조(일상감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착오 및 예산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표본감사

제8조(표본감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 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시 유의 사항

제9조(감사 시 유의 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감사통지

제10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감사 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 시책과 행정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각각 그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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