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한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버스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액”이란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의 감소분을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지원 대상

제3조(무료 이용 지원 대상)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은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손실액은 청구일 전 2년의 운송 수익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초 산정액은 무료 이용 지원 시행일 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손실액 산출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하였거나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