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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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군수가 주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4. 2.>
제4조(주차요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차량 인식기가 설치된 주차장 : 차량 인식기에 입력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2. 차량 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시간부터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는 시간까지 <항 개정 2026. 4. 2.> ③ 다음의 사람에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금액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으로서 1개월 이내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한 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의 차량(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별표 1에 규정된 주차장별 무료 주차 시간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금 면제 대상 차량은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음을 확인한 후 면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 공무원증, 신분증 및 공용차량 배차신청서 2. 성실납세자의 차량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및 신분증 <개정 2019. 7. 18.> <항 개정 2026. 4. 2.>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호 신설 2016. 9. 27.> 6. 경남i다누리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 2019. 7. 18.> 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중이거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신설 2019. 7. 18.>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안내표지에 기재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하는 사람이 위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 방법,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이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및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 및 수탁기관이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7. 18.> <신설 2020. 12. 31.>
제10조(양도나 대여 금지) 노상 및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0. 12. 31.>
제11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사람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요한 원인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