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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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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5.15.>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3.9. 2023.5.15>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2023.5.15.>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수의 조정 및 의정활동에 불필요할 때 3. 의정활동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법률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변호사의 임무

제3조(변호사의 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이동의회 운영시 주민에 대한 법률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3조의2 실적부 관리

제3조의2(실적부 관리)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별지 서식에 의한 실적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2.1.10, 2023.5.15.> <신설 2020.3.9.>

제4조 보수

제4조(보수) 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3.9, 2023.5.15.>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과 의장이 필요에 의해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할 보수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3.9.><개정 2023.5.15.>

제5조 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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