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수 또는 함양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개정 2019. 3. 28.> 1.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업무의 분장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업무의 총괄ㆍ조정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의장”이라 한다)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및 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송을 수행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문개정 2019. 3. 28.> 1. 둘 이상의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 관련되는 소송<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19. 3. 28.>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개정 2023. 8. 24.>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ㆍ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공문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의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인계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모든 소송문서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24.> ②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는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또는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각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개정 2026. 4. 2.> ④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

제8조 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또는 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② 소송총괄부서의장은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3. 8. 24.>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에 새로이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ㆍ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