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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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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이용자, 관람자 등 체육시설에서 같은 조 제2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4.>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그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사용 방법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와 사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 행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대회나 행사의 개최 2. 시설의 유지ㆍ관리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볼링장 : 10시부터 23시까지 2. 국민체육센터 <신설 2024. 11. 14.> 가.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 나. 주말, 공휴일 : 6시부터 18시까지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14.>] 가. 조기 : 6시부터 9시까지 나. 주간 : 9시부터 18시까지 다.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 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설·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개정 2024. 11. 14.> 3. 그 밖에 유지ㆍ관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항신설 2026. 4. 2.> 1. 고운체육관 : 국경일·기념일 등의 다목적 행사 및 체육행사 2.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 체육에 관련된 행사 및 체육 활동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항신설 2026. 4. 2.>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 예약시스템 운영

제8조(예약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서 또는 연습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 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개정 2024. 11.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을 체납(滯納)한 경우 5. 이용자 수가 다음 각 호의 동시 이용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4. 11. 14.> 가. 수영장 : 100명 나. 헬스장 : 50명 6.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3. 음주 등으로 사용자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4.>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7.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용자 <신설 2024. 11. 14.> 8.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한 사유가 있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증의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월 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증은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매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조항신설 2024. 11. 14.> ④ 제3항 외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회 이용료를 납부하여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24. 11. 14.>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초과사용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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