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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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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6.9.19, 2018.5.21, 2022.1.10, 2026.4.6.>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9.19, 2018.5.21,2019.11.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5.5.21 2011.09.26, 2022.1.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경우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6.9.1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2.1.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26>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정 2018.5.21>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9.10.7, 2016.9.19, 2026.4.6.>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9.10.7, 2016.9.19, 2026.4.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2026.4.6.>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개정 2011.09.26, 2022.1.10, 2026.4.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안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0.2, 2016.9.19, 2026.4.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의 방식은 영 제46조제8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증인선서서에 의한다. <개정 2009.10.7, 2026.4.6.>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제9조의3(증인의 보호) ① 구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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