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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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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 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제3조(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업들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 평생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과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및 지원하는 방법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민 공개강좌 운영 나. 문자해득 교육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다. 평생교육 관계자 및 평생학습동아리의 워크숍과 평생학습축제, 연수와 발표대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2.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가.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나. 평생교육 관ㆍ학 협력 강좌 운영 다.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을 위한 지원 라. 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마. 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바.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 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 등 구성

제4조(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 등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계획을 심의, 평가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리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 담당 국장과 과장, 지역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9.> 1. 평생교육 전문가 2. 평생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대표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위하여 구리시 평생교육 담당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3.2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이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간 평생교육계획의 심의 및 평가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 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구리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제10조(구리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3.29.>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9.> 1. 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2. 동 평생학습센터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관리 3. 평생교육 강사 관리 4.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관리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센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을 감안한다. ②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 학습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3.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학습센터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29.]

제11조 운영 요원 등

제11조(운영 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겸임하면서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평생교육 담당주사가 보조한다. <개정 2024.3.29.> ②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의 부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학교,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대행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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