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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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관리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 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시간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자동차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커서 2면 이상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1. 1회 주차요금 :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 2. 정기권 : 해당 노외주차장 요금에 2를 곱한 금액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납된 주차요금을 1회만 고지하고, 미납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등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4.19., 2024.9.27.>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개정 2021.4.22.> 5. 삭 제<2024.9.27.> 6.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
제7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이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기간(시간)은 별표 1의 1일 주차권요금(1구획당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가 운영시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
제8조(주차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지시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 ③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해야 할 금액 -
제12조(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 가.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나.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2. 노외주차장: 연중 24시간으로 운영하되, 주간운영시간은 제1항과 같이하고, 그 외의 시간은 야간운영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17:00 이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정을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운영 관리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기상 특보 또는 재해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강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