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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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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또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체육대회 및 행사 진행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자를 포함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전용사용료”,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이용료”라 한다. 6.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별 협회,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 8.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시설 및 물품 설치 여부를 명시하여 체육시설 이용 접수일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용자 포함)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⑦ <삭제 2026.4.6.>

제3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미추홀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체육선수,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전문체육선수들의 훈련 및 체육활동 5.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 소속 각 종목별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구청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체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단, 해당 체육시설이 「자연공원법」상 공원 내에 있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시간 중 외부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6.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 및 취식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국경일, 공휴일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사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사용시간 요금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전용 사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사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④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는 이용료에 포함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혹은 수강시간 외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주차요금 할인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위·수탁협

제9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제9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체육경기 3.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 및 체육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행사 및 체육경기 3.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라. 사용 당일 결제 후 당일 취소: 전액 반환 3. 예약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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