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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8, 2009.1.5, 2016.12.30, 2017.7.10, 2018.5.21, 2022.1.1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28, 2014.3.31, 2016.12.30, 2018.5.21, 2023.7.10, 2024.9.23, 2026.1.5,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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