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이나 시 지정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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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이나 시 지정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2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자료 및 문화유적 <개정 2025.5.19.>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적 소산<개정 2018.5.21, 2026.4.6.> 3. 그 밖에 향토문화·역사·민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보급 및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제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 1.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3. 보존·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 <개정 2025.5.19.>
제11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