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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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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방·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직원

제3조(직원)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복지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순회 전시회(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정복지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 사무실의 임차 사용

제11조(사무실의 임차 사용) ① 임차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임차 할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제12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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