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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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6.>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생활공구 무료대여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6.>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2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문가, 관
제8조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주말 운영, 주민편의 제공 또는 자치센터의 관리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제9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강좌프로그램 운영 보조 자원봉사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자치센터 등에 비치하고 수시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대장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을 자원봉사활동 인증 신청서에 작성하여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통보·관리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⑥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