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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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 삭 제<2019. 10.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재해 예방 대책 등 캠핑장의 관리 ·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구리시민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9.10.11., 2023.9.27., 2023.10.16., 2024.5.3., 2024.9.27.,2026.4.6.>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의2(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