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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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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1.], [제2조에서 이동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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