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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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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1. 구리 유채꽃 축제 2. 구리 코스모스 축제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 축제협의회

제3조(축제협의회)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축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분과,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자원봉사 분과’ 등 기능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9.> 1.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9.> 1. 축제 업무담당 국장, 축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관련 단체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무대연출, 축제기획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결과를 시 축제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담당부서에 처리토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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