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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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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3.4.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1.6.11., 2023.4.13., 2024.9.27.,2025.3.24.> 1. “체육시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나 경기에 수반되는 행사와 체육동호인이나 단체 등의 체력증진을 위한 순수 체육경기와 체육

제3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월간 이용계획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방법,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체육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감면기준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을 원하거나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허가(변경)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회원권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5조 체육시설 사용구분

제5조(체육시설 사용구분)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9.27.> 1. 공공행사: 국가·국회·도·시·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5. 그 밖에 개인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계절이나 체육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시간은 다음 날 체육시설 정상화 준비를 위하여 21:00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1. 주간(06:00∼18:00)·야간(18:00∼22:00) 2. 오전(06:00∼12:00)·오후(12:00∼18:00)·야간(18:00∼22:00)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9.12.31.,2024.9.27.,2025.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노인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5. 삭제 <2020.11.10.> 6. 구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전용·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19.7.12., 개정 2020.11.10.> 7. 구리시민 중 최근 6개월간 체육시설 미이용자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20.11.10.> 8. 제6호와 제7호를 제외한 구리시민의 전용ㆍ연습사용, 프로그램 강습 등의 체육활동 <신설 2020.11.10.> 9.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구리시 소재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제7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7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대하여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전문개정 2018.4.30.]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이용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2019.12.31.>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11.10.>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11조 입장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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