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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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동구릉로 136번길 57(인창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 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휴를 위한 거점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멀티스튜디오, 믹싱ㆍ마스터링실, 소형녹음실, 퍼포먼스실, 1인 미디어실, 편집실, 교육실, 사무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 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2의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음악산업 발전 및 시민 문화향유를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
제5조(관리ㆍ운영) ① 음악창작소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구리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3(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음악창작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악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연·대중음악 분야 전문가 3. 문화예술 기획, 홍보, 마케팅 분야 전문가 4. 지역 문화예술 단체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