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6>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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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6>
제2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6>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6., 2016.3.24., 2021.3.12>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24>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③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21.3.12.>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 외의 각종 행사 <개정 2021.3.12.> 5. 그 밖의 개인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1.3.12.>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2021.3.12.>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3. 그 밖의 사용시간 : 23:00 ∼ 익일 08:00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4>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21.3.12.> <제목개정 2021.3.21.>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사용료·전용사용료·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26, 2008.2.15, 2009.4.10, 2016.3.24> ②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득하는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2024.5.3., 2024.8.23., 2024.9.27.,2026.4.6.> 1.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하는 1명 포함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2024.8.23.> 1. 사용자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강습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 3.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24>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4>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목개정 2021.3.12.>
제12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