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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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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6.> 1. “공공디자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제3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활성화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 수립,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시장, 관계기관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관계기관과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6.> 1.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3.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4. 공공디자인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5.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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