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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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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 배포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시의 CIㆍBI 및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공산품 중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개정 2026.4.6.>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지원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심사 및 선정 6. 삭제<2026.4.6.>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공예품 또는 특산품, 민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해임 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평가기관

제9조(평가기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 신청

제10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지정 고시와 통지

제11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지정 효력

제12조(지정 효력) ① 제8조에 따른 지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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