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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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미술관의 명칭 및 소재지) 오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0〉
제3조(기능)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미술작가 및 초대작가 작품 기획 전시 2. 개인 또는 미술단체 작품 전시회에 따른 전시실 대관 3. 향토 유물 및 지역 대표 예술품 상설전시 4. 예술작품 수집ㆍ소장ㆍ보관 정리 5. 예술작품 전시회 기획ㆍ연구 6.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주최 7.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실 설치)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월∼9월 · 10:00 ∼ 20:00 2. 10월∼다음년도 4월 · 10:00 ∼ 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은 입장객에 한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초대전 등 특별전을 할 경우 입장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대관자는 시장에게 관람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5. 2, 개정 2019. 4. 9, 2019. 12. 20, 2023. 7. 17, 2026. 4. 6〉 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인에 한하여 100분의 30 3.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방문한 관람객에 한하여 전액 감면 ④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미술관내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거나 문화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③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동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작품의 구입)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