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20. 5. 11〉
제7조 삭제〈2020. 5. 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