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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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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 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 대행업자의 업무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 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 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제5조 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0. 5. 11〉

제7조

제7조 삭제〈2020. 5. 11〉

제8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삭제〈2019. 5. 24〉

제9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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