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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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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제2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연장신청은 사용종료일 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안전상 길이 4m 이상, 21m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한다. 단, 지정길이 초과 또는 미만의 선박이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제3조 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개정 2016.8.8>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8.8>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시설사용 해지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6조 입출항시간

제6조(입출항시간) 군수 또는 위탁자가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일출항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삭제 2016.8.8> 2. <삭제 2016.8.8>

제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제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개정 2016.8.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8> 1. 마리나항만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개정 2016.8.8> 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 3. 기타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삭제 2016.8.8> ③ <삭제 2016.8.8>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함께 제출)<개정 2022.10.7., 2024.4.16., 2026. 4. 6.>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6.8.8>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제7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8> 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④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개정 2016.8.8>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8.8> 1. 마리나항만시설 개방시간 2. 마리나항만시설 휴무일 3.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4.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시 유의사항 등 ② <삭제 2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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