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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양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부서별 주요업무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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