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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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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상공인의 지원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상점가,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20명 이상으로부터 회원 동의서를 받아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에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소상공인은 경영 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17, 2026. 4. 6〉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4, 2023. 12. 22, 2026. 4. 6〉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3.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임차료 지원 등 창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제6조의2(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 3. 역량강화 경영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6. 다른 지역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6조의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의3(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제6조 및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6조의4 협력체계 구축

제6조의4(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

제7조 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의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 10. 14〉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제9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 등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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